안녕하세요.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은 연이입니다. 다들 열심히 직장 다니시면서 동시에 투자도 진행하고 계실텐데요. 투자를 시작한다고 곧바로 뭔가 수익이 나고 그러진 않습니다. 즉, 대부분 직장인들의 주 소득은 '근로소득'일텐데요. 이때 세금 괸련해서 할 수 있는 조치란 '연말정산'외에는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세금은 나와 상관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는거죠...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부자의 생각'과는 멀다는 사실 알고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상관없어 보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활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 정산 놓쳤다면 꿀팁
참 , 마지막에 드리는 꿀팁은 꼭 혼자서만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2월 연말정산에서 놓친 항목은 5월 종소세(종합소득세) 신고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은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자라면 평소에 수시로 챙기는 절세방법을 직장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년에 딱 한 번 기회를 주는데 그게 바로 '연말 정산'이거든요.
세금폭탄 피하기!
그나마 이마저도 근무시간에 하다 보면 눈치를 봐가면서 해야할 때도 있는데요. 혹시 2월 달에 제대로 챙기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5월 종소세 신고시 다시 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5월 종소세 신고는 자영업자 혹은 사업자만 하는게 아닌, 일반 직장인들도 꼭 챙겨야 하는 시기라는 걸 기억하세요.
둘 째,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은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사실 연말 정산에서 필살기란 많이 없습니다 그나마 가능한게 바로 '인적공제'인데요. 이마저도 나이요건, 소득요건 등이있고 중복 공제를 해서는 안 되기에 주의를 요합니다.
우선 인전 공제 대상자는 본인, 본인의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을 의미하며,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이고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는 20세 이하, 형제 자매는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그 대상이 됩니다.
세금 폭탄 피하기
아니면 부모님을 공제대상으로 하려 했는데 다른 형제가 이미 공제대상으로 넣어서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다른 형제가 "네가 할 줄 알았어"하고 그 누구도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혹여 이런 식으로 놓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인적 공제에 추가하여 세금을 환금받으면 좋겠죠? (이래서 가족끼리 대화가 필요한겁니다)
대화가 필요해
셋째, 민감한 정보라면 회사에 알리지 말고 5월 종소세 신고시 '따로' 하세요.
간혹, 회사에 알리기 싫은 그런 정보 있으실겁니다. 민감한 병원 진료기록이라든지(난임 치료등), 혹은 가족 중 누군가가 사고 등으로 인해 장애인이 되었을 때 관련 정보 제출을 꺼리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에이 그냥 공제 안 받지 뭐'하고 넘어가신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때는 5월 종소세 신고 시 따로 신고를 하면 회사에 알리지 않아도 되고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종소세 신고는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활용하세요.
아니면, 세금신고 플랫폼을 활용하시거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일정 수수료가 나오긴 하지만 절세되는 금액이 더 크다면 당연히 더 이익이지 않을까요?
마지막, 환급계좌는 별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급여 계좌와 세금 환급 계좌를 동일하게 하는데요. 이때 세금 환급 계좌를 별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혼자만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결혼하신 분들이요]
'5월 세금 신고는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달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놓쳤던 연말 정산 환급도 가능하니까요. 참고로 누락 공제 항목은 최대 5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